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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간 누수

작성자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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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궁금이] 법정까지간 누수 (2007-02-26 22:59)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체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사온지 6개월이 되었읍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도 틀림없이 집에 아무런이상이 없다고 표시되어있고 전 주인도 아무런 말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사오기 전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들어보니 방바닥에 물기 천지였읍니다.
전 주인에게 말하니 자기는 모르쇠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사오면서 지금까지 장판을 수시로 들어내어 말리기를 수백차례, 하지만 물기는 없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어찌하여 전주인이 누수업자(동네에서 왔음)를 불러서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하여 전 주인은 아주 나몰라라 하여 어쩔수없이 재판까지 갔고 지금진행중에 있읍니다. 한데 판사님이 누수 원인의 증명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밝혀야지만 끝날수있을것 같읍니다.
이젠 지긋지긋 합니다. 원인만 밝힐수만 있다면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사온날 부터 물기를 찍은사진은 있읍니다.
부천 중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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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간 누수 
안녕 하세요.
 
누수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방바닥에 물기가 축축하면 어디선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전 주인도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네요.
 
이사오는날 물기를 확인시켰주셨다니 아마도 그전에
알고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좋게 상의 하여 수리하시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않고 재판까지 갔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동네업자가 배관검사를 얼마나 철저히 검사했는지요?
 
물이새긴 새는데 압력게이지가 단시간 내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경우도 있읍니다.
 
관의특성에 따라 그런현상이 가끔있읍니다.
 
그래서 배관검사도 철저히 해야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밑에집에는 누수가 안되는지?
 
그정도라면 밑에집으로 물이 떨어질텐데요?
 
전에 한번 고객분집하고 비슷한 경우를 의뢰받은집이 있었읍니다.
두번정도 방문후에 누수확인후 두분(매매자,매입자) 입회하에
누수 test 후 원인 규명 해준적이 있읍니다.
 
매매자분 께서 누수되는것을 확인시켜주니 깨끗이 승복하더군요.
물론 판사님 앞으로 누수 소견서도 써주어서 매입자께서 승소
했다고 하시더군요.
 
매매자 70% 매입자 30% 해서 판결이 난걸로 알고 있읍니다.
누수는 배관(수도.온수.난방) 에서 누수되는게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원인 규명도 쉽습니다.
 
하지만 배관에서 이상없으면 그때부터 비용도 더 들고 누수의
원인을 찿는데 더 어렵습니다.
 
공지 사항을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는 글이 있을겁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읍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누수의 원인을 밝히는데
노력 하겠읍니다.
 
**콜**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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