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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난방배관누수책임부분(전용?공용?)

작성자
손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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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손억헌] 공동난방배관누수책임부분(전용?공용?) (2014-11-04 13:16)
 
안녕하세요?
공동난방배관에서 밤에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실에 급연락,
우선조치는 했으나 세대에서 업자를 불러와 개인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관건은,
아파트 21층인데요
공동난방배관벽의 입상관과 가지관 사이에 교묘하게 발생하여 책임을 관리실쯕에서는
세대전용이라고 주장, 세대주인인 저로서는 공용부분이다하여 서로 맞서고 미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밤새 벽을타고 누수가 되어 11층 입주민까지  피해가 났다며 우드바닥을 8십만원 견적이 나와 수리요구를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누수 정확한 부분이 입상관에서 가지관 연결부분으로 가지관쪽 약 1.5센치가량 입니다
세대전용 벨브도착전까지 블럭벨브라고 하네요
검색중에 판례를보니까 애매할 경우에는 관리실의 책임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으나 
관리실에서는 무조건 세대전용이라며 세대에서 11층누수까지(8십만원~) 피해보상해 주라고 합니다
시원한 답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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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답이 될지는 ??
 
안녕 하세요.
 
누수 참으로 황당하지요.
아파트라면 아시겠지만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열람을 요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흔히 말하는 입상관은 관리실 공동부분.
입상관에서 나오는 가지관은 전용부분으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난방배관이 피디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수공사를 실제로 해보면 공동부분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도있고 
전용부분으로 처리되어 집주인이 비용을 내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를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비치된 관리규약을 확인하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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