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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장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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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현수] 누수 관련 문의사항 (2014-08-26 13:01) 

안녕하세요
 
2011년 준공된 빌라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저희집은 5층이고 4층에 사는 사람이 화장실부근에서 누수가 난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랫집은 거실 구조 틀림)
 
작년에 2013년12월경 발견된 사항으로 건축주한데 이야기를 안한 상태이고 또한 하자보수 업체 검증시
이야기안한 상태 입니다.
(하자 있는부분은 모두 건축주한데 이야기 해서 돈 받기 전에 고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하자보수금은 2014년 3월경에 입주자 대표(4층) 분이 모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윗집이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하자보수금은 공용부분만 고치기로 입주자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집에서는 삼성 생활보험에 들어 있고 누수에 대한 보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집에서 고쳐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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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사항
 
안녕 하세요.
 
2011년도에 준공된빌라이고..  하자보증금을 받았다면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 갔네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고객님이 비용지불하여 누수공사를 하시는것이 편할듯합니다.
 
하자보증금으로 누수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공용부분만 처리하기로 동의했다면 그 또한 
 
어려울것 같지만 동의를 구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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