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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구)

제목

우수관 누수

작성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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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김종서] 우수관 누수 (2013-08-12 15:4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수관 누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지 92년도이고 저는 14층에서 삽니다.
그런데 13층에서 천정에 물이 샌다고 하여 알아보니 우수관 빗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수관이 관통하고 있는 층간 콘크리트가 오래되어 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빗물이 넘쳐 스며들어
13층의 천정을 적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14층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우수관 주변을 강화시멘트와 방수액으로 처리하여 막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수관은 공용부분이고 빗물이 넘쳐서 균열이 생긴부분으로 스며들어 밑에 층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관리사무실 책임인지 의심이 들어 계속 논쟁을 벌였으나 자기네는 우수관통 하자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그 주변 균열로 인한 하자는 윗층 책임이라고 하네요
 
정말 14층 책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수관은 전면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인 13층이 불법 확장을 하여 현재 거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막상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거의 없었을 것인데 불법확장으로 인하여 천정이 
다 젓었다고 하니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13층에 대한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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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누수
 
안녕 하세요.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의 누수문제도 누수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인가?
 
전용부분인가?
 
하는 문제로 대부분 말썽이 나지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수관 층간과 층간사이에는 최초시공시 우수관 슬리브를 묻게되고 마감시 방수를 하고 
 
타일을 붙이게됩니다.
 
오랜시간이지나 방수부분에서 문제가생기면 비가오면 빗물이 낙하시 옆으로 빗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랫집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용부분으로 누수공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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