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구)
내용
베란다 우수관에서 누수가 된다는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배관을 타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소장님이 보고는 우수관이 내려 앉아서 비가 왔을때 물이 흘러내릴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관이 내려앉은 그 공사 비용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소장은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베란다 우수관은
공용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공사를 해 줘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베란다 우수관 누수에 관하여
안녕 하세요.
아파트의 우수관(빗물전용) 은 옥상부터 각 세대를 통과하여 지층의 우수맨홀로 모여서 우수메인관을
통하여 하천으로~~~강으로~~~바다로 흘러가게됩니다.
■ [스콜라] 베란다 우수관 누수에 관하여 (2012-08-28 13:01)
베란다 우수관에서 누수가 된다는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배관을 타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소장님이 보고는 우수관이 내려 앉아서 비가 왔을때 물이 흘러내릴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관이 내려앉은 그 공사 비용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소장은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베란다 우수관은
공용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공사를 해 줘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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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아파트의 우수관(빗물전용) 은 옥상부터 각 세대를 통과하여 지층의 우수맨홀로 모여서 우수메인관을
통하여 하천으로~~~강으로~~~바다로 흘러가게됩니다.
복도에 설치된 우수관.
집 안의 베란다에 설치된 우수관.
우수관 파이프~~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안에 나선형의 강선을 만들어서 배수소음을 줄입니다.
총신도 6조강선 우선인데 우수관 파이프도 그렇습니다.
나미의 빙글빙글 노래에서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란 가사가 있습니다.
우수관과 빗물이 만나면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내려갑니다.
파이프안에 나선형의 강선을 만들어서 배수소음을 줄입니다.
총신도 6조강선 우선인데 우수관 파이프도 그렇습니다.
나미의 빙글빙글 노래에서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란 가사가 있습니다.
우수관과 빗물이 만나면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내려갑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아파트 우수관.)
인테리어를 해서 우수관을 보이지않게 시공을하여 윗집.아랫집 누수때문에 멘탈붕괴.
인테리어를 해서 우수관을 보이지않게 시공을하여 윗집.아랫집 누수때문에 멘탈붕괴.
아파트 시공시 슬라브 상판에 저런 우수관슬리브를 설치하고 콘크리이트를 타설하게되면
묻히게됩니다.
위의 사진은 리모델링을 하는라 마감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우수관 누수의 문제가 공용부분인가 전용부분인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되어 관리실직원도
애먹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수관이 빠지는 경우는 최상층에서 꺽어진 부분이 있으면 간혹있으나 그 외의 층은 피스로 고정하거나
나사식 부속으로 고정하기때문에 우수관 파이프가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순 비올때만 맨 위의 사진과 같이 나타나는 누수는 슬리브가 묻힌 주위에서 빗물이 옆으로 튀어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바닥에 방수는 하지만 방수부분이 이상이 생겼으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은 누수가 나타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누수공사도 많이 해주지만 전용부분으로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천정의 콘크리이트가 젖어있는지 그렇지않고 파이프를 타고 물이 흐르는지에 따라서 공사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의문이 있으시면 국토 해양부에 질의를 하시는것이...
감사 합니다.
묻히게됩니다.
위의 사진은 리모델링을 하는라 마감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우수관 누수의 문제가 공용부분인가 전용부분인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되어 관리실직원도
애먹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수관이 빠지는 경우는 최상층에서 꺽어진 부분이 있으면 간혹있으나 그 외의 층은 피스로 고정하거나
나사식 부속으로 고정하기때문에 우수관 파이프가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순 비올때만 맨 위의 사진과 같이 나타나는 누수는 슬리브가 묻힌 주위에서 빗물이 옆으로 튀어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바닥에 방수는 하지만 방수부분이 이상이 생겼으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은 누수가 나타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누수공사도 많이 해주지만 전용부분으로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천정의 콘크리이트가 젖어있는지 그렇지않고 파이프를 타고 물이 흐르는지에 따라서 공사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의문이 있으시면 국토 해양부에 질의를 하시는것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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