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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주인이 없을때 누수되면요?

작성자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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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용희] 윗집에 주인이 없을때 누수되면요? (2011-01-20 00:1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집이 아파트인데 안방천이 젖었어요.
아는업자에게 보여주니 윗집에서 누수가 되는거 같다고 해서 윗집에 알아보니 전세를 살고 계시네요.
집주인 연락처를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않된다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해놓고 집주인이 한국에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쪽을 통해서 집수리 요청을 해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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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주인이 없을때 누수되면요?
 
안녕 하세요.
 
누수가 되는데 윗집주인이 없다고 안 고칠수는 없겠지요.
 
도리상 윗층의 세입자가 보수하고 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을것이나 그렇게 안되면 
비용은 밑에서 내고 세입자와 관리실 직원입회하에 보수하고 누수는 고쳐야될것 같습니다.
 
증거사진은 남겨두시고요.
 
중개한 부동산에도 통보하시고요.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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