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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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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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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 아파트 누수 (2009-02-09 05:25) 

저는 아파트 꼭대기층(10층)에 사는데요
1개월 전인가 비가 많이 내리던날
안방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천장엘 보니 천장에 물에 젖어있고
젖어있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모서리 부분을 타고 흘러가 벽모서리로 방울 방울 흘러내려 쌓였더군요
참고로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은 비가 새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관리소장이 한다는 말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끝났으니 알아서 고쳐야 한다나요.
참고로 2002년 7월에 입주한 집이구요
저는 작년 3월에 이사를 했구요
작년 여름엔 그런일이 없었구요.

그러면서 업자를 소개해준다고해서
업자가 집에와서 여기저기 둘러 보더니
천장을 뜯어봐야 알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바쁘니
비오는 날 나보고 뜯어봐서 어디가 새는지 확인한 후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참나 회사원이 시간 내기가 그리 쉽나요
그리고 일반인이 천장을 뜯는것도 쉬운일은 아니죠.
복층구조인데 옥탑방은 빗물이 샌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옥탑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다고 몰 알야지요.
하나 의심가는곳은 하수구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안방 천장 젖은 곳이 그 근처라는 것

제가 9층에 사는데 10층에서 물이 샌다면
10층 입주자와 협의하여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이건 바로 옥상이니 협의할 입주자도 없고
참고로 옥상엔 지붕만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옥상은 아니고요
이럴 경우 옥상은 공동시설로 간주될 수 있나요?
공동시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다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시간 내기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관리실 소장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고민중에 사이트를 발견하고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견적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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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안녕 하세요.
 
옥상은 공동시설로 간주할수 있읍니다.
내용으로 보건데 우수드레인의하여 누수되는경우도 있읍니다.
 
일산의 모아파트에 갔는데 고객분집과 같은 시스템의 집이 있었읍니다.
누수진단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부처리를 했읍니다.
 
정확한 사항은 현장검증후 확실한 판단이 나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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