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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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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자
이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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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수범] 궁금합니다. (2007-10-22 05:15) 

이번에 3층 다가구 주택을사서 온 사람 입니다. 이사와서 보니2층 1층 반지하 한쪽벽면으로 누수현상이 보이는데요 (참고로3층은 화장실)동네분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차피 나가는 공사비용이지만 200을 원하시는데 보통 누수지역을 찿아 공사하는데 이정도의 돈이이 드는지요..참고로 지하방습기차는곳에 환기시키는시설했고요..만약 고친후 다시누수가된다면 대처하는법은 있는지..계약서를써야하는지..저도 사람인지라 필요해서 불렀지만 너무 비용이 부담되서..그리고 그분은200~350이 최소비용이라 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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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비용에 대하여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공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200-350 이 최소비용이라 하셨는데 정확한 공사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적정한 가격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적은돈도 아닌데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합당하다 하겠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면 계약서 이전에 그분의 양심을 믿는게
더욱더 좋겠지요.
 
누수콜의 운영 system 을 예로 들어보겠읍니다.
30만원 혹은 700만원짜리 누수공사를 했다고 하세요.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을때 10년후에 연락이 와도 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수콜을 믿고 공사를 의뢰했고 저또한 공사를 해드렸기
때문에 출동 하는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작업에 임하고 있읍니다.
30억 짜리 건물을 매입해도 설비부분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책임한계는 없어집니다.
 
신축건물인 경우가 그럴진데 보수공사라면 기간은 더 짧겠죠.
비록 30만원에 누수공사를 했어도 고친부분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노력 하고 있읍니다.
 
동네분을 불러서 공사했는데 같은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면 보증기간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그분은 a/s 해드리겠지요.
사람마음은 똑같지 않으므로 미덥지 않으시면 몇년 혹은 몇개월 같은 부위에서
누수증상이 나타났을때 a/s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하는게 좋겠읍니다.
 
그리고 한번 공사를 맡기면 (공사하는분이 성실한 분이라면 ) 끝까지 믿고
맡기는게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공사 잘하셔서 해결이 잘되고 잘지내시기를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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